
안녕하세요! 드디어 희망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직장인과 사장님들 모두 올해의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시죠? 저도 제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살피다 보니, 인상된 금액만큼이나 곧 다가올 설날 명절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무척 궁금해지더라고요.
"나의 정당한 권리, 아는 만큼 보입니다! 올해는 시급이 얼마나 올랐고, 명절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확실히 짚어드릴게요."
2026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결정된 최저임금: 2026년도 최저시급 적용 금액 확인
- 명절수당 지급 기준: 상시 근로자 수 및 근로계약서 확인법
- 휴일근로수당: 법정공휴일인 설 연휴 근무 시 가산 임금
올해는 최저시급 인상과 더불어 주휴수당과 명절수당의 포함 여부를 명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님도, 아르바이트생도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드디어 안착한 1만 원 시대, 정확한 금액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최저시급은 10,1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약 0.9% 정도 인상된 수치인데요, 드디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완연히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115,080원에 달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근로자라면 본인의 급여가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급여 요약표
| 구분 | 금액 (2026년) | 비고 |
|---|---|---|
| 시간급 | 10,120원 | 전년 대비 0.9% 인상 |
| 일급 (8시간) | 80,960원 | 하루 기준 |
| 월급 (209시간) | 2,115,080원 | 주휴수당 포함 |
놓치기 쉬운 명절수당 지급 기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2026년 명절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짚어드리고 싶어요. 명절수당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 내 규정(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상여금 성격: 근로계약서에 정기 상여금이 명시된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함
- 통상임금 포함 여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명절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
- 차별 금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수당 차별은 금지됨
💡 꼭 체크하세요!
2026년부터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비, 숙박비 등)가 전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 시급뿐만 아니라 전체 급여 구성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명절수당, 법적 의무일까 회사의 배려일까?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명절수당(보너스)은 국가에서 강제하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서에 "설과 추석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때 명절수당은 '확정된 임금'의 성격을 갖게 되어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죠.

2026년 최저시급 기준과 수당 산정의 관계
특히 2026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시점에는 수당 산정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절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명절 연휴에 쉬지 않고 근무를 한다면 이는 수당의 개념을 넘어 '휴일근로수당'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빨간 날)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 유급휴일 적용: 명절 연휴는 법정 공휴일로, 쉬더라도 유급(100%) 처리가 원칙입니다.
- 대체공휴일 확인: 2026년 명절 연휴와 겹치는 대체공휴일 역시 동일한 휴일수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법적 의무 여부 | 비고 |
|---|---|---|
| 명절 상여금 | X (약정 필요) | 계약서 명시 시 의무 |
| 휴일근로수당 | O (5인 이상) | 통상임금의 150% |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명절수당의 관계
2024년부터 적용된 법 개정에 따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100%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급 주기'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120원을 기준으로 할 때, 명절에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명절수당이나 보너스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꼭 확인해야 할 산입 기준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지급: 최저임금에 포함되려면 반드시 매달 나와야 합니다.
- 명절수당의 성격: 설이나 추석에만 일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합산할 수 없습니다.
- 통상임금과의 차이: 명절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최저임금 산입과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사장님이 명절 보너스를 듬뿍 줬다고 해서 그달의 기본 시급을 최저임금인 10,120원보다 낮게 책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절수당 지급 시 유의사항
결국 2026년에도 핵심은 '기본급과 매월 고정 수당의 합이 시급 10,120원 이상인가'입니다. 명절수당은 그 위의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셔야 안전합니다. 내 월급이 법적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의 공식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서로의 권리를 지키는 건강한 일터
지금까지 2026년 최저시급 10,120원 시대의 도래와 그에 따른 명절수당 지급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 일부 자료의 오타인 10,210원 등은 공식 결정액인 10,120원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단순히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 사장님과 근로자 사이의 소중한 신뢰를 지탱하는 견고한 약속입니다.
📌 연휴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가산 수당 적용 여부 재확인
- 명절 근무 시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기본급의 1.5배) 산출 기준 숙지
- 유급휴일 대체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서 사전 구비
- 인상된 시급 10,120원이 반영된 급여 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점검
지속적인 물가 상승 속에서 2026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 기준을 명확히 인지한다면 불필요한 노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미리 수당과 권리를 확인하셔서, 모두가 웃으며 편히 쉴 수 있는 풍요로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2026년 핵심 체크: 올해 최저시급은 10,120원입니다. 명절 연휴 근무 시 본인의 사업장 규모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수습기간이라며 시급을 깎는데 정당한가요?
1년 이상 계약 시 3개월 이내까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편의점이나 상하차 등 단순 노무직종은 수습이어도 무조건 100%를 다 주어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명절에 1.5배를 받나요?
아쉽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가산 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명절 근무 시 1대1 시급으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명절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전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 구분 | 최저임금 포함 여부 |
|---|---|
| 정기 상여금 (매월 지급 시) | 포함 (100%) |
| 식대, 숙박비 | 포함 (100%) |
| 연장/야간 수당 | 미포함 |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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